[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 강화군은 군민들이 본인의 재산을 1필지에서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해 주도록 신청하는 토지(임야)분할을 언제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등으로 제3자에게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된 토지를 개인별로 단독등기 하려는 경우, 기타 1필지의 일부가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이 계약에 의해 분할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어떤 형태로 분할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지적공사 측량 접수창구에 접수하고 그 측량결과도에 의해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를 분할정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할허가를 받을 때 제한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이 도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200㎡ 이상이어야 하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그런 분할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한다.

둘째는 해당 토지의 필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주택 건축 등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그 형질변경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첨부해 측량신청하게 되면 그 인․허가 목적대로 분할측량 후 그 측량결과도에 의해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를 분할 정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잘 알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토지(임야)분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군민들께서는 군청 민원실(032-930-3304)로 전화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상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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