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

 
수도권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구 해제 이후 지역 발전 방안과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특히 매몰비용 등으로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부천시는 1996년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7개구역(소사상세 1·2·3구역, 약대동 1·2구역, 심곡본동, 계수, 범박)에 대해 2003년 3월 28일 부천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또한 재개발법이 폐지되고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6년 9월 18일 부천시는 기존의 재개발구역을 포함한 총 55개 구역에 201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진행 중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원미, 소사, 고강 지구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2007년 3월 12일 경기도지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으며, 이는 총면적 509만 780㎡에 47개 구역 7만 346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단위 계획이다.

2007년도 당시만 해도 시민들은 뉴타운사업이 황금알로 알고, 재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했고, 서로가 구역에 편입하고자 했으며 2009년 9월 15일 홍 시장은 “국가지원 규모 결정 후 시.도비 지원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지구별 지원규모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년 전 부천시장에 출마하면서 뉴타운사업을 부천시의 비전으로 제시했었다”며 “오는 10월 14일 부천에서 김문수 도지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뉴타운사업 출정식을 갖는다. 각 지역에서 온갖 감언이설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뉴타운사업에 협력해 주신 추진위원장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 10월 1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천소사에서 경기뉴타운 첫 출발이라 하여 소사 9-2D구역에 800여명을 동원해 뉴타운에 대한 것을 불을 지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뉴타운사업은 신.구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시작됐다”며 “현재 23개지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소사뉴타운이 그 첫 번째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늘 기공식을 갖는 소사9-2D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빠르게 건설해 본격적인 사업시행시 주민들의 이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뉴타운 사업 3개 지구는 자진해산 또는 시장 직권으로 해제(2014. 8. 4.)되었고, 일반정비구역도 31개 구역 중 10개 구역은 주민들 스스로 해산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간의 사용한 매몰비용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한 조합과 비대위 그리고 주민들 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발적으로 사업비를 대주던 시공사에서 조합 임원 및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

부천시 전체에서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매몰비용은 13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부천시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사용비용 중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70%를 지원한다고 하나 사실상 20~4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부담액이 900억원 이상 될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개인의 주거환경개선과 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애초부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변의 기반시설 등도 함께 확충된다는 점에서도 정비사업이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경기호황 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오늘날의 문제를 유발한 책임 또한 크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부추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정비구역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비구역의 존치냐 해제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아 왔음으로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 매몰비용을 하루빨리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집 한 채 밖에 없는 서민들이 재산이 압류, 공매 될 경우 제2의 용산사태처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민들 스스로 메몰비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공사에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고 향후 2~3년간 본 안 소송을 벌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고, 융자금 연장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고통을 받는 도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메몰비용을 100% 전액지원하며, 2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대안제시로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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