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3곳 LOI 제출
법원·삼정, 꼼꼼히 검토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새해 들어 팬택의 매각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두 번째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팬택이 복수의 해외 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외업체 3곳이 팬택에 대한 인수의사를 밝힌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도 해당 업체들과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에 팬택 매각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은 지난 1차 공개매각 때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미국계 사모펀드(PEF) 등 총 3곳이다.

이들은 기존 특허에만 관심을 보였던 투자자들과 달리 일괄매각을 바탕으로 인수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곳들이어서 본 매각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중순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LOI를 추가로 보정하도록 한 후 예비심사를 거치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매각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주간사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수 의사에 대한 진정성과 자금동원 능력 등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상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아직 공개매각으로 진행할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지 구체적인 매각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간사는 향후 법원과 논의를 통해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체와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더 나은 투자자를 찾기 위한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복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섣부르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매각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삼정은 이달 초 법원에 팬택 2차 매각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인수자 섭외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월까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팬택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공개 매각입찰이 유찰된 뒤 12월 말까지 잠재적 인수자를 물색해 재매각 입찰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절차상 팬택은 최대 1년 6개월간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심리하고 결의하는데 1년여를 쓸 수 있다.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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