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또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당사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에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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