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발표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중 자동차분야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회장 이정주, 이하 연맹)은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연맹 측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201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시에 반영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자동차 분야는 2005년 개정 시 소폭 개정됐을 뿐 현재에도 당시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연맹 측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두고 있어 권고안에 불과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자동차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의 재고 요청’을 제출했다.

연맹이 공정위에 제출한 개정안 내용으로는 ▲자동차 결함 규정 및 보상기준 강화 ▲품질보증기간 연장 ▲수리 누계 일수 계산 제외 사항에서 파업 항목 제외 ▲수리 소요기간 계산에서 단서 조항 삭제 ▲수리용 부품보유기간 연장 ▲자동차 내용연수 연장으로 크게 여섯 가지다.

이정주 회장은 “인명과 재산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 특성상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주행 중 시동 꺼짐, 급발진, 엔진·미션·조향·제동장치 고장과 같은 중대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 기업은 소비자 과실로 덮어씌운다. 피해 소비자를 사고 위험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 서명운동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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