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총 14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도 이날 각각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부동산 3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법 조항도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연금개혁 특위는 위원장을 맡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여야 14명의 동수로 구성되며 연금 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나선다.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 전반을 점검한다. 국조 대상 법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정부·공공기관·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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