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2캠퍼스 추진에 따른 ‘빅딜’ 의혹도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과 수익사업 허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법인화 입법예고안’이 큰 변동 없이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정지원 등 서울대의 핵심적인 요구를 전면적으로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서울대 세종시 제2캠퍼스’를 추진하는 데 대한 보상차원의 ‘빅딜’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교직원 연금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차관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핵심쟁점인 재정지원 부분에서 서울대 측의 입장을 수정 없이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얻게 되는 자체 수익사업 이익을 국고로 환수당하지 않으면서도 정부로부터 현행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사학연금으로 전환할지, 유예기간을 둘 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서 적용되던 세금감면제도를 유지한다는 조항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라 뭐라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무상 양여 등 문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교과부는 남은 쟁점에 합의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서울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대의 법인화’를 담보로 총리실에서 검토 중인 ‘서울대 제2캠퍼스 안’에 동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법인화 후에도 정부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거기다 세금감면 혜택까지 주어지는 등 일방적으로 서울대 측에 ‘유리하게’ 추진된 서울대 법인화를 보면 누구라도 정부와 서울대 간의 ‘물밑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기에 세종시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대의 이번 법인화 안은 다른 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국립대의 법인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나서 국회 통과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