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종교인 과세 방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016년 총선에 2017년 대선까지 예정돼 정치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세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개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했다”며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총선을 치르고, 이듬해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돼 있는 마당에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이어져 법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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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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