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에 대한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기도 하지만 한국정치사에 좌우이념 갈등의 일획을 긋는 사건이기도 하다. 진보민주주의라는 그럴 듯한 용어를 제조해 북한추종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內亂) 논의의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1945년 독립 이래로 70여년간 끊임없이 지속돼 온 좌우이념 논쟁의 고리를 끊어내는 헌법에 근거한 최초의 판결로서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바로잡은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모든 법률의 최고의 상위법적 지위를 인정해 모든 국민이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사에서 정권에 따른 헌법의 해석을 이용한 정치적 과오가 있었던 점에서 반국가사회 정치집단에 대한 정당 해산이라는 판결을 주저해온 점이 없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좌우이념대결을 방기(放棄)해온 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유기적 행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자성하는 계기도 돼야 한다. 향후 우리 사회의 어떤 개인과 단체라도 국기를 문란케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반안보적 일탈행위는 결코 용납해서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이라는 현실적 주적이 존재하는 남북한 대결시대의 연속선상에서 국가안보는 우리 국기(國基)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예외가 허용될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다. 우리는 국기를 흔드는 어떤 명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를 공익적 약속으로 통용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과거 이래로 간단없이 진행 중인 종북이념투쟁 종식의 추가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통해 전 통진당 소속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재의 판결을 승복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비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보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40년 전 패망했던 월남에는 친공분자들이 민족주의자와 인도주의자, 독재투쟁 민주투사로 위장해서 월남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1967년 월남의 대통령 선거에서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해 간신히 티우가 당선됐다.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지도자 ‘쫑딘쥬’가 월맹간첩이었다는 사실은 패망 후에 알려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악몽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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