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년 후에도 전자기록물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비스가 민간에도 실시된다.

24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수백 년 후에도 전자기록물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를 민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에서 생산되고 암호화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민간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연계해 민간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이 된 기록물의 장기검증 수행이 가능해져,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분야에서도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국가기록원의 장기검증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어 향후 민간분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이 가능한 민간공인인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체계(EPKI) 전반에 대한 검증 데이터를 생성해 전자기록물 전자서명에 대한 장기검증 기반을 국가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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