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내에서 출가한 남녀 승려가 성행위를 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승려끼리 성행위를 한 사진이 담긴 우편물과 문자메시지가 조계종 주요사찰 스님들에게 발송됐다.

‘고발장’이라고 적힌 우편물에는 비구(남자 승려)와 비구니(여자 승려)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두 장의 사진이 첨부됐다.

고발자는 두 승려의 법명을 적은 뒤 “조계종 승려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다님으로 인해 승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고발한다”면서 “다른 조계종 스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징계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2000년 출가한 비구와 1994년 출가한 비구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두 승려는 환속제적원을 제출하고, 승가를 떠났다.

비구 A스님은 서울 유명사찰의 문중 소속으로 중앙승가대학교를 나와 경기도 한 사찰에서 소임을 맡아 지내왔다. A스님의 은사 스님은 상좌의 범계를 확인하고 환속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스님의 환속원은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 지난주 접수됐다.

한편 출가자인 승려가 승단을 떠나야 하는 죄를 ‘바라이죄’라고 한다. 바라이죄는 음행, 도둑질, 살인, 거짓말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음행계는 극악(極惡)·단두(斷頭)·불공주(不供住)로 가장 엄격히 금지되는 중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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