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7건 발표

[천지일보=홍수정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선정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ㆍ복지ㆍ교통ㆍ행정 서비스 등 총 4개 분야 7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 ▲차량진출입로 점용요율 일원화 ▲자양유수지 구립어린이집ㆍ경로당 조성 ▲하수악취 저감시설 확대 설치 ▲광진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시행 등이다.

새해부터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또는 견인조치 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 뿐 아니라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출근 및 장기출장 등으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내년 3월 1일부터 전입 주민에게 구 생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KT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전입자들의 적응기간이 단축되고 소속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상복합 등의 건물주차장에서 차량진출입을 위해 침범하는 보도에 대한 점용료인 ‘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 부과 적용요율이 0.02%로 일원화된다.

구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자양유수지 인근에 친환경 구립어린이집(정원 70여명)과 경로당(정원 60여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새해에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달라지는 제도를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구 소식지 등에 게시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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