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1대당 문자메시지를 하루 500건 이상 보낼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월에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문자 발송 한도를 휴대폰당 1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이동통신3사(이하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다수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1000건 한도가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했다.

한편,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할 경우에는 각 이통3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는 불법 스팸문자 양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스팸발송이 증가할 수 있어 방통위 와 진흥원은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