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의 집단적 정책 반대 행위나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의 착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해왔다”며 “이번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 등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해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정부정책의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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