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를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에 대해 경찰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연방통추’ 등과 연대해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통선 평화교회’ 이모 목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3곳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독일에 있는 친북성향 단체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세미나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발언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 문건을 제작해 반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 26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활빈단이 이 목사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경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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