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회사 측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초반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비롯해 복수의 임직원을 불러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최근 여 상무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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