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두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진보진영 등에서는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당에 대한 마땅한 처분”이라며 당연성을 주장한 반면, 관련 정당 당사자들을 포함한 학계, 법률가 일부 등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당이 강제 해산된 첫 사례이니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답은 헌법 조항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제8조제4항)’는 명문 규정이 있으니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당이라도 그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해산돼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를 위해(危害)하는 정당의 해산이 맞다고 해도 이번 정당해산의 경우처럼 헌법재판관 8명이 찬성한 다수의견 ‘인용 사유’와 1명이 주장해 소수의견이 된 ‘기각 사유’에서 나타난 내용에는 각기 타당성이 존재한다. 다만 다수의견이냐 소수의견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 것인데, 인용됐지만 결정시기와 법적근거 없이 의원직을 박탈한 헌재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정당한 조치이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에서 결정적 근거인 이석기 사건이 전심(前審)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상고심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판단은 시기적인 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는 헌재의 설명과는 달리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그대로 존속되니 앞뒤가 맞지 않으며, 헌재의 국회의원자격 박탈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위법성이 불거질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만큼 정당 역시 ‘민주적 질서’를 순리로 하고 민주주의에 순응하는 게 또한 기본인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