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존 위해 정기수질검사 이행여부 철저히 검검

[천지일보 하남=홍란희 기자] 경기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수질검사 미이행 660개소를 파악해 기간 내 수질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중 음용수는 2년에 1회, 비음용수는 3년에 1회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에는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정기수질검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또 지하수 전수조사도 지속 실시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지하수는 총 2230개소로 ▲음용 204개소 ▲생활용 1227개소 ▲농업용 781개소 ▲공업용 18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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