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자동으로 폐기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함에 따라 윤리특위에 계류하고 있던 이 의원 제명안이 자동 폐기됐다고 21일 전했다.

이 제명안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제출했으며 야당이 반대해 해를 넘겼고 올해 초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난 9일 윤리특위 소위인 심사자문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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