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다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과 소송 모두 각하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선고에 포함시켰다.
한편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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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rim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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