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같은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는 51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49건은 소비자가 패소했다. 나머지 2건도 판결 대신 법원의 화해 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사기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금융사의 과실은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본인의 잘못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화해 권고로 끝난 소송의 경우 결정 이유나 구체적 배경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포통장의 피해를 본 경우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실제 확인해보면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