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임직원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여모 상무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발생 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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