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임직원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여모 상무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발생 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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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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