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가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사형선고 박근혜 독재 퇴진! 민주수호 국민대회’에 참여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통진당이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했다.

선관위는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서류미비로 반려돼 당일 밤 다시 서류를 보완 후 접수를 완료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1년 12월 통진당이 창당된 후 지금까지 받은 국고 보조금은 163억여원에 달한다. 올해만 60억 76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고, 선관위가 공무원 등으로부터 받아 나눠준 기탁금도 창당 후 14억 4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6월 말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통진당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 3600만원, 비품 2억 6000만원, 건물 6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채무 7억 4600여만원이 있어 실제 재산은 13억 5900만원 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온 직후 국고 보조금 수령 계좌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고,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관련 규정에 따라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을 7일 이내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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