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김승주 판사)은 19일 박 경정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서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경정이 문건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을 통해 문건이 유출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동기에 대해 보강조사를 하고 29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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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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