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19일 논평을 내고 헌번재판소(소장 박한철)의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주로 한국개신교 보수 측 입장을 대변한다.

교회언론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국민들은 통진당의 행태에 대하여 너무나 긴 시간 인내해왔다”며 “통진당이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익과 호혜와 특권을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일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절대 필요성을 더욱 지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경기도 당원들로 구성된 RO(혁명조직-국가기관 타격 음모) 사건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이들은 1990년대 주사파(1980년대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해 만든 지하조직 ‘민혁당’에 이석기 의원도 경기남부위원장이었다는 것과 민혁당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선거에 임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당을 같이 했던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종북세력(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당이 분리되는 일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고, 1심 재판부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국가적인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며,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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