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에 따라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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