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내란·비례대표 부정경선·중앙위 폭력 사건, 민주주의 이념 위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을 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최종 결정됐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인용 의견 요지에서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과 관련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관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사 사건 등 피청구인 활동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존립 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 측면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를 적극 사용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사건과 지하혁명조직 ‘RO’와 통합진보당의 관련성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활동에 대해 이석기를 비롯한 피청구인 소속의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관 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설치, 통신 요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이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및 역할, 이석기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반적 옹호 및 비호를 종합해보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박 소장은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한 한반도 상황에 비쳐볼 때 이런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이런 목적이나 활동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