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인용 8명, 기각 1명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도 함께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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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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