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뉴욕~인천 편도 가격만 13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처벌 요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이른바 ‘땅콩리턴’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한다”며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항공권을 이용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권 무상 이용 반복으로 취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상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또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도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국토부는 땅콩리턴 사건 조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조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창진 사무장을 부를 당시 직접 부르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연락했다. 또 조사실에 대한항공 임원을 배석시키는가 하면 조사단에 대한항공 출신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허술한 조사로 논란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또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있던 1등석 탑승객들의 연락처를 조사 시작 8일 만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불만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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