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17일 교육문화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지역 여론이 들끌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안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대체입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차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지 지원은 동의하면서 운영주체는 국가소속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위탁운영을 고수해 논의가 보류됐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범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와 교문위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했고 그 결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이 통과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박혜자 의원과 박주선 의원,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 지원한 결과다. 또한 교문위 소속 함평출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취지에 비춰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법안 통과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의 법안소위가 양당의 법안소위 합의하에 이뤄진 만큼 앞으로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그러나 2015년 9월 개관을 위해서는 본 임시회기 내에 법안통과가 시급함으로 본안의 타당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을 지속 설득해 박혜자 의원 대체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도록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는 물론 시의회와 범시민문화연대가 국회와 정부를 찾아 건의하는 등 11개월 동안 투쟁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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