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에 대해 19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되고, 헌재가 해산을 명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절차는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헌재의 정기 선고기일이지만,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내년 1월 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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