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 사용을 중단하라고 롯데 측에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이날 오후 1시께 근로자 김모(63)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에 대해서도 즉각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이상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제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충실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과 금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승인 상시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상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 중단,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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