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한항공 행정 처분… 운항정지나 과징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된다. 또한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JFK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전 부사장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돼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땅콩 리턴’으로 ‘물조사’ ‘봐주기조사’ 논란을 의식한 듯 국토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강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그간의 조사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봤다. 당시 항공기를 돌린 기장의 결정 역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을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운항정지 내지 과징금 처분에 처한다. 현행법상 대한항공은 최대 운항정지 21일 또는 14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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