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 ‘땅통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된다. 또한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JFK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돼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부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그간의 조사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시 항공기를 돌린 기장의 결정을 개인의 과실이 아닌 대한항공의 책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을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운항정지 내지 과징금 처분에 처한다.

‘땅콩 리턴’으로 ‘물조사’ ‘봐주기조사’ 논란을 의식한 듯 국토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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