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합 판결무효소송 각하… 사실상 목사안수 무효 판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회 내분 사태와 목사 안수 무효 논란을 빚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사진) 목사가 목사 자격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파기자판)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림에 따라 황 목사 측은 절차나 방법 등을 보완해 재소송할 것으로 보인다.

황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지난 2011년 목사 안수 무효와 위임목사 청빙 무효 결정을 내리자 부당하다면서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강북제일교회는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권리를 피고 교단이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번 소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예장통합은 황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강북제일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해 수년간 교권을 둘러싼 내분을 일으킨 핵심 인사로 보고 있다.

예장통합은 대법원 판결에 “총회재판국의 황형택 씨에 대한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해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황씨에 대한 지난 4월 부활절 폭행 및 성전 난입, 횡령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은 총회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황 목사 개인 자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목사 반대파는 교회를 점거하고 있는 황 목사 측을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혀,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또다시 법정다툼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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