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입법 로비’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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