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예정일까지의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25일 가량이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잔여 5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른바 즉시 해고 시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2003.12.17, 근기 68207-1627)

따라서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설령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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