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여성에서 목 졸림 흔적 발견”
박춘봉 “시신훼손 기억 안나… 피해자 가족에 죄송”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 중국 국적)이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발표한 부검결과가 “우발적 사고로 피해여성이 사망했다”는 박춘봉의 진술과 엇갈리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의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삭흔)이 발견됐고 이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는 전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는 박춘봉의 진술과 대치된다. 이에 경찰은 박춘봉이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박춘봉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춘봉이 2008년 12월 2일 가명을 써 여권을 위조해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국내에서 6년여간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한 박춘봉이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과 운전면허가 없는 박춘봉이 시신을 훼손·유기한 후 먼 거리까지 옮겼다는 점을 두고 제3자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춘봉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살해한 뒤 팔달구 교동 가계약 월세방에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춘봉은 훼손한 시신을 팔달산, 수원천변, 화성시 봉담읍 야산 등에 유기했다.

범행 장소인 교동 월세방에서 팔달산과 수원천변은 불과 1㎞ 내외의 거리다. 반면 화성시 봉담읍은 8㎞ 정도 떨어져 도보로 이동할 경우 2시간가량 소요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추가범행과 조력자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박춘봉의 자백을 이끌어낸 프로파일러들을 다시 투입해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포함한 박의 성향을 분석 중이다.

한편 박춘봉은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전인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신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범행 인정 여부와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박춘봉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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