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장소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 시신 유기장소가 포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을 펼치고 있다. 박 씨가 숨진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난 9일 포천 소흘읍에 한동안 머물렀던 사실을 포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사진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경찰은 오전 중 박 씨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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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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