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아울러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자체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도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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