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추진과 관련 특정시의 국가사무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확충, 행정기구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특정시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취득세를 도와 특정시의 배분을 단기적으로 50대 50으로 공동과세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의 사무 이양에 맞춰 40대 60 또는 30대 7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과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부담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지방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과 행정기구 조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등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개선해 세출 구조 조정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에 넘겨 내년 1월까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든 뒤 분야별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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