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스님 “선학원 예비등록도 실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종단 등록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00회 정기회에서 사찰보유법인에 재가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미등록법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만스님은 “본회의 당시 징계뿐 아니라 법인 등록 시한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재만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다”며 “이후 종회의장단과 법제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장 스님들과 만나 지난 9월 종료된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종단등록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법인법 개정안이 종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 공표되면 법인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만스님은 송담스님의 탈종 선언으로 논란이 된 법보선원에 대해선 “어른스님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어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며 “법보선원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남은 기간 여러 노력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학원 분원에 대한 예비등록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종도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예비등록을 받아들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법에 예비등록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등록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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