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는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사후서비스(A/S) 방식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애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30) 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애플코리아에 오 씨에게 152만 7000원을 보상해줄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5월 오 씨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02만 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제시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등의 자료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추가했다.

앞서 그는 2012년 12월 초 아이폰5를 구매한 후 2013년 11월에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애플 A/S센터에서는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오 씨가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애플 측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번 접수된 단말기는 재생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게 사측의 이유였다. 이에 그는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도 조정신청을 했지만 무산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오 씨는 승소 판결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가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며 “항소, 상고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끝까지 싸워 소비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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