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지난 10월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에서의 서비스 문제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10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이 대표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한편 최근 경찰은 전모(20) 씨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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