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시 출신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이모(37) 씨는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고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중학교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를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인근 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우수 교원채용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성적이나 교원 자격증, 면접, 공개수업 등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며 “교원의 자질은 관련 지식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전했다.

또 “서류전형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이 같은 차별행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기간제 교원채용 규정을 상정해 기간제 교원채용 시 고등학교 소재지의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른 서류전형 점수 차등 적용을 폐지하겠다”며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