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이용해 환자를 격리시키는 조건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브로커와 병원이 적발돼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북 A정신병원 행정원장  L씨와 의료행위 알선 브로커  K씨는 환자가족들에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평생토록 격리 치료해 주겠다며 요양비 명목으로 1인당 5~7천만 원을 편취했다. 속칭 종신계약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브로커 K씨는 정신질환자에게는 국가에서 의료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A정신병원과 결탁해 환자를 입원시켜주는 조건으로 병원으로부터 1인당 1백만 원씩 4천 7백만 원을 받았다.

게다가 A정신병원은 환자들을 6개월마다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전국 각처 병원을 이용했다. 이는 일정기간 환자를 입원시키면 재심사를 통해 출소여부를 결정짓는 규정에 따라 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병원은 6곳으로 경북·경기·용인·인천·일산·의정부에 소재한 병원이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살피고, 수사를 확대해 동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곳을 찾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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