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채권단·매각주간사 “2차M&A 가능성 있다”
계속기업가치 저평가 우려 “매각 장애요인 아니야”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법원이 팬택의 2차 매각추진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팬택의 주인찾기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이에 따라 12월 중에는 팬택의 명운이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2층 101호에서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현재 법률상관리인인 팬택 이준우 대표는 ‘2차 M&A’ 추진 의사를 피력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낙했다. 채권단과 매각주간사도 청산보다는 ‘매각’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제3파산부 윤준수 수석부장 판사는 “직원도 많고 팬택이라는 회사가 지니는 중소기업 상징성도 커 법원으로서 가능하면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초기부터 신경을 썼다”며 “조속히 좋은 가격에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게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고 양보, 협조해달라”고 채권단들을 향해 당부했다.

산업은행, KT, LG유플러스 등 채권단으로 구성된 주무관리위원 대표는 “11, 12월 일시적 매출이 회복됐지만 내년 1월 이후엔 제품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매출증가로 우발 채무가 감소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어 다시 (M&A를) 시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권단에게 ‘청산’을 권유했던 삼정회계법인도 실질적으로는 매각 재추진을 지지했다. 이날 삼정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결과 팬택의 청산가치는 1504억 95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1114억 200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산 평균배당률 12.26%보다 1.54%포인트 낮은 10.72%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산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재도 투자자들을 접촉 중이며 매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삼정의 발표를 들은 SK네트웍스 관계자가 “계속기업가치가 저평가돼 2차 매각을 진행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 임권일 이사는 “조사결과 산정된 ‘기업가치’는 외부 수혈 없이 팬택의 자본만으로 경영을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굉장히 보수적인 결과”라며 “투자자들은 외부자본 투입 시 시너지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매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판사 역시 “삼정에서 발표한 낮은 계속기업가치가 매각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 투자자들의 유입을 돕고,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승낙으로 2차 매각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오는 12일까지 구매 의향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인수의향을 보이는 기업이 나타나면 실사 및 투자협상을 벌인다. 매각공고는 12월 중으로 다시 내고, 2~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 (자료제공: 팬택)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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