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통과 됐지만 시행은 미지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이슬람교국가인 이란 의회가 국제 유가하락과 서방 제재에 따른 국가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종교재단과 군 관련 회사에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전날 유가 급락과 서방의 경제봉쇄가 국가 예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살레자 세르바티 이란 의회 예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로운 법이 발효될 경우 세입이 100억 리알(한화 약 42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산위원회는 “거둬들인 세금은 빈곤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아스탄 쿠즈 라자비’ 재단을 꼽았다. 이 재단은 한 해 수백만 명의 순례자가 몰려드는 마슈하드의 이슬람교 시아파 주류인 12이맘파의 제8대 이맘인 레자 묘당과 사원을 관리한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무실이 운영하는 40개 업체들로 이뤄진 ‘이맘 호메이니의 명령 집행(EIKO)’이라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란 의회 예산위의 골람-알리 이메나바디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저유가에 따른 석유 수익 감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임을 감안하면 대체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함마드 레자 푸레브라히미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건립한 초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아스탄 쿠드 라자비 재단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법안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전망했다. 그는 호메이니의 후계자인 알리 하메네이 만이 호메이니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하메네이는 결정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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