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이 공동 참여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을 우려하는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북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에게 협력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처벌,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승인 없이 출국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벌, 타국에서 송환된 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과된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여성, 아동 및 노인 등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을 우려하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북한 정부가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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