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이 지난 4일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농장의 돼지 1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농장은 돼지 1만 5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날 3일 돼지 30여 마리에 수포,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는 신고를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분 진천군 돼지농가에서 돈사(돼지우리) 단위로 매몰처분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추가로 1800마리를 살처분한다.

6일 충북도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588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이날 대략 1800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살처분은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 구제역 감염 증상을 보인 돼지를 대상으로 벌인 매몰처분을 돈사(돼지우리) 단위로 바꾸기로 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시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돈사에서는 구제역에 걸린 돼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살처분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이 돼지 농가 44개 돈사 가운데 4곳에서 구제역이 증상이 나타났다. 농가는 지난 3일 돼지 30여 마리에 수포가 생기고 기립불능 증상이 보인다고 신고 했다. 지난 4일에는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1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장에는 어미 2400여 마리와 새끼 13000여 마리 등 1만 540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진천군은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농장 주변에 2개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농장주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진천군 다른 돼지 사육 농가들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과 축사 주변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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